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및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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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및 연장

by 실천1 2023. 7. 14.

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및 연장

최근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금리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 

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상품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찾아서 혜택을 받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.

 

비슷한 다른 대출 상품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혜택이 좋은

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금리 및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천천히 잘 읽어 보시고 필요에 따라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하러 가기


1. 대출 대상(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)

  •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  •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(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)
  •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  •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
  •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
  • (자산)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'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 - 2023년도 기준 3.61억 원
  • (신용도) 신청인이 연체, 대위변제, 부도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,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  • (공공임대주택)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  • (신혼가구)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(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)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

2. 신청 시기 및 대출 한도

  •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  •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
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

  • 호당대출한도 : 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) 3억 원, 수도권 외 2억 원
  •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: 신규계약(전세금액의 80% 이내, 갱신계약(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% 이내)
  •  담보별 대출한도 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,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(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),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(연간인정소득 - 본인부채금액 25%-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)
 

연간인정소득 산정 방법

무소득자 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45백만원
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×3.5
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×4.0

*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3. 대출 금리

대출 금리

4. 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

✔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-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 

✔ 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
 

5. 담보 취득

✔ 아래 중 하나 선택

  •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  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(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,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인정)
※ 채권양도협약기관(2022.12 기준)
LH, SH, 경기도시공사, 부산도시공사, 전북개발공사, 공공임대리츠 1∼16호, 국민행복주택리츠 1∼2호, 청년희망리츠

보증 종류별 안내

6. 유의 사항

  • 대출 취급 후 주택취득이 확인된 경우에는 본 대출금을 상환하여야 함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 보증서를 담보로 취급된 대출의 경우 추가대출 불가(전체 수탁은행) 및 대출이용기간 중도 목적물 변경 불가(하나은행)
  • 주택도시기금대출은 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 위법계약해지권 적용대상이 아님

7. 상담 문의

  •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  •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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