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및 한도(1억, 1.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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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조건 및 한도(1억, 1.2%)

by 실천1 2023. 7. 14.

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

 

최근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금리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 

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상품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찾아서 혜택을 받는 게 현명한 판단입니다.

 

비슷한 다른 대출 상품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혜택이 좋은

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천천히 잘 읽어 보시고 필요에 따라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

 

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하러 가기

1. 대출 대상(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)

  •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  •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(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)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(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)
  •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  •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
  • (소득) 5천만 원(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) 이하인 자
  •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'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 - 2023년도 기준 3.61억 원
  • 신청인이 연체, 대위변제, 부도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,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  • (중소기업)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: 중소기업 취업자, 청년 창업자

2. 신청 시기 및 대출 한도

-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
 

대출 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

  • 호당대출한도 : 1억원 이하
  •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: 신규계약(전세금액의 100%,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%)
  •  담보별 대출한도 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,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(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)

3. 대출 금리와 이용 기간

✔ 금리 : 1.2% 

  •  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 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(변동금리)를 적용(단,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(폐)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.2% 금리 유지)
  •  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
✔ 이용 기간 :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  •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4. 담보 취득

✔ 아래 중 하나 선택

  •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
보증 종류별 안내

5. 유의 사항

  • 대출 취급 후 주택취득이 확인된 경우에는 본 대출금을 상환하여야 함
  •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
  • 쉐어하우스 입주자의 경우 본 대출상품 이용 불가
  • 본 대출상품은 시중은행 전세자금대출, 제2금융권 전세자금대출 대환 불가
  • 본 대출상품은 임차중도금 대출 불가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 보증서를 담보로 취급된 대출의 경우 추가대출 불가(전체 수탁은행) 및 대출이용기간 중도 목적물 변경 불가(하나은행)
  • 주택도시기금대출은 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 위법계약해지권 적용대상이 아님

6. 상담 문의

  •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  •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-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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